
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됩니다.맞벌이 부부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.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주요 내용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**만 8세 이하 자녀(초등 2학년)**였으나,2025년부터 **만 12세 이하 자녀(초등 6학년)**까지 확대됩니다.🔑 핵심 변화:기존: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2025년 이후: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최소 사용 기간: 3개월 → 1개월로 단축혜택 대상: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, 직장인 부모정규직, 계약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및 절차1. 신청 대상만 12세 이하(초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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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3. 12:01